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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공고 2024.07.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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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2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 확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고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 정지를 공고합니다.
– 다 음 –
1. 주주확정 기준일 : 2024년 7월 31일 2. 주주명부 폐쇄기간 : 2024년 8월 1일부터 2024년 8월 7일까지
2024년 7월 17일
대구광역시 북구 원대로 128 주식회사 우 방 대표이사 이 태 희
명의개서 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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